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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양삼승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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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정의를 향한 여정/양삼승

Vegan Life 2014. 7. 15. 13:55

양삼승 변호사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들을

아래와 같이 발췌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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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게는 칼도 없고 지갑도 없습니다.

단지 공정한 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칼을 가진 사람이나 지갑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어요.

어떤 희생이 따를지 따져보지 않겠어요.

그것이 잘한 일인지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겠어요."

 

나는 역시 믿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형소법의 대원칙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법정에서 선고 순간 재판장이 판경요지를 설명하고 주문을 낭독하는 동안 내내

주심인 나는 계속 피고인의 얼굴을 주시하고 있다.

이윽고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이 놀라 숙이고 있던 고개를 번쩍 든다.

그 순간 나는 그 얼굴을 보고 느꼈다. 우리는 오판을 한 것이다.

피고인은 유죄였음이 틀림없었다.

"사건의 진상을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은 하느님 외에는 피고인 본인이다.

그 다음은 검시이고 다음은 변호사이고 끝으로 판사이다.

그런데 사건의 결론은(진상에서 가장 먼) 판사가 내린다.

그리고 그 결론을 적용받는 사람은(진상을 확실히 아는) 피고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사는 신중해야 하고 위의 형소법의 원칙이 빛을 발하게 된다.

내가 내렸던 그 판결은  "오판이었지만 옳은 판결"이었다고 생각한다.

 

사법적극주의라는 개념속에서 나는

"사법부가 통치권자의 의도나 희망에 저항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우려를 무릅쓰고

과감히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의지를 키워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에 반하여 Scalia는 그 개념속에서

"사법부가 그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책무, 즉

청구의 당부만을 판가름하는 것을 넘어서 행정부의 권한으로 생각될 수 있는

그 사안에서의 가장 적절한 해결책까지도 제시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범죄처벌가치"보다 "적법절차 가치"를 더 우위에 두자는 것입니다.

 

"지체된 정의(justice delayed)는 이미 정의가 아니며(justice denied)"

정의는 이를 "말해야 할 때(right time)에 그리고

말해야 할 장소(right place)"에서 말함으로써

그 빛을 제대로 발한다고 할 것입니다."

 

"사법부와 검찰을 지배하는 8가지 법칙"

(비틀킴 생각

예리한 심리부석이다.

비단 사법부와 검찰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이익에 대한 사심을 정의보다 우선시한

모든 인간심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일 뿐...)

 

어려운 때일수록 사법부의 구성원들이

투철한 "정의감"과 이를 실현시키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음을

국민들에게 판결을 통해 현실로 보여주었어야 했다.

 

진정한 개혁은 "내부로부터의 개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자각해야 하고

지적으로 우수한 집단의 최대 약점은

"용기와 결단력의 결여"에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자연과학의 원리(신의 섭리)로 부터 배울 수 있는 점은

어떤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은 "역량의 집중"에서 부터 나오는 것이지

"평균적인 노력"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개혁의 진정한 완성은 "마음므로부터의 개혁"에 달려 있다.

법조인으로서 특히 최종적 심판자인 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내면의 덕목

1. 변화를 망설이지 않는 "행동럭"

2. "시대정신"을 읽는 혜안

3. "용기"

 

세상 모든 일이 대가없이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다.

(인과의 세상이므로)

 

법학은 삶의 본질을 다루는 의미에서의 고급학문은 아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그 곳에 근접할 수 있다.

초년병을 지나 경험과 연륜이 쌓여갈수록

생각의 깊이와 내용이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법률가의 말이 "머리를 넘어 가슴에 닿지 않는 한 마음을 움질 수 없다.

 

생각건대, 가장 중요한 영향인자는

아무래도 "개인적 성장배경"일 듯 하다.

성장기에 특별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가정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성향형성에 결정적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법조인 각자는 돌이켜보건대

어떤 성향이 강하다고 스스로 느끼고 있는가

그리고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아가 그러한 성향은 "오늘"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가?

 

인식있는 판사라면 당연히 영장의 심사과정에서

검찰측의 의견과 방송국 측의 의견을 상세히 듣고

필요하다면 판사 스스로 그 테이프를 직접 틀어보기도 하며

또한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측으로부터의 법리 논쟁도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했어야 했다.

 

판사는 법치주의 현실에 대하여

"깨어 있는 마음"을 가졌어야 했고

그 실현의 의지 및 권력자에 대해서도

확실히 정의를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어야 했다.

 

존경받는 법조인이 되는 길

1. 인간성 회복 또는 인문학적 가치 도입

2. 창의성 개발

3. 사고방식의 세계화

법조인이 진정으로 품격을 인정받고 

다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

정의감, 용기, 인간과 역사에 대한 이해 같은

높은 정신적 가치를 갖추지 않으면 안된다.

 

정면대결을 피하지 말고

과감하게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고

격렬한 토론을 벌여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안이함만을 추구하다가는 결코 우리 사회의 등대가 될 수 없다.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에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는 세계의 비밀의 창을 열고 들어가서

변화하는 이 시대의 흐름을 감지하여

반 발자국만이라도 앞서서

"과거의 잘못된 선례는 더 이상 답습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사안을 철저히 심리하여

자유심증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안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다.

 

문제극복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법관의 개인적인 인격도야와 어두운 과거사 탈츨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법관의 지혜로운 재판역량 강화는 당면한 과제이다.

그 해결방안의 핵심은 머리로 하는 재판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재판에 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절실한 이유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운 가슴과 뜨거운 머리"에서 나오는 재판은

법관 자신을 위한 것일 뿐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

"재판은 논리가 아니라 경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판결로 대중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일시적인 이성"에 호소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감성"의 문을 두드려야만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다.

 

해서는 안 될 일(법관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고 생각됨/비틀킴)

1. 모든 자료들이 전부 진실을 대변한다고 쉽게 속단해서는 안된다.

2. 진실발견을 위해서 여러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3. 내가 내린 판결이 상급심에서 깨지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 인정이 잘된 것으로 자만해서는 안된다.

    어차피 상급심으로 갈수록 사실인정에 관한 한 진실에서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해야 할 일

1.  자유심증주의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인간의 마음에는 논리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엇인가 핵심을 꿰뚫어보는 능력이 있다.

     신이 준 재능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

2. 말을 아끼고 꼭 필요한 말만 할 필요가 있다.

 

법관이 자신있게 할 수 있는 일은 두가지 밖에 없다.

하나는 참을성 있게 당사자의 말을 들어주는 것

다른 하나는 사실 판단이 아닌 법률판단, 가치판단에 주력하는 것이다.

 

거센 여론의 쓰나미 속에서도 사법부는

꿋꿋한 정의를 선언하는 기개를 가짐으로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식이나 법조철학이 등한시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추고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지성인이 되어야 한다.

 

법관들은 우선 인격적 수양을 게을리 하지 말 것을 권하고 싶다.

 

** 착한 당신이 운명을 이기는 힘/유대인 랍비 헤럴드 쿠시너

 

"모든 것이 내 탓"이라고 여기고 자기 성찰을 계속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취미와 직업적 관련...

등산과 스키를 왜 하나?

정신적 미덕 차원에서

산 오르기(등산)에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고

산 내려오기(스키)에 필요한 것은 "용기"이다.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기르려고

그리고 해야 할 일, 해야 할 말을, 해야 할 때에 할 수 있는 용기를 키우려고...

 

 

존경합니다. 양삼승 변호사님!!!